부모님과 떨어져 자취 중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숨겨진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매월 주거비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까지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독립 거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한 가구로 묶여 부모님 명의로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 제도는 청년에게도 별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월 임차료 지원 (청년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
-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
📌 예외 상황
- 실제 임차료가 지역 기준의 5배 초과 시 최소 1만 원 지급
- 임대차 계약 없거나 월세 0원인 경우 지급 불가
신청 조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세 ~ 30세 미혼 청년 |
| 소득 | 부모 포함 수급 가구 전체가 주거급여 소득 기준 충족 |
| 주거 형태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 필수 |
| 거주지 |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광역시는 예외 없음) |
| 기존 수급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
📌 예외 인정
- 도시-농촌 간 분리 거주
-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거리
- 장애, 만성질환 등 특수 사유
가구별 소득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114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188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241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292만 원 이하 |
| 5인 가구 | 341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부모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 온라인 복지로 접수는 기능 오류나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오프라인 권장
대리 신청 가능
청년, 부모, 친족, 담당 공무원도 가능
※ 위임장 필요 / 수급권자 동의 필수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영수증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Q&A
Q1.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Q2. 직장이 있어서 출퇴근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군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복지로에서는 안 떠요.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일부 지역이나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므로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Q4. 부모님이 수급 중단되면 저도 중단되나요?
A. 네. 부모님의 주거급여 수급이 중단되면 청년 분리지급도 자동 중단됩니다.
결론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라면,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매달 수십만 원의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