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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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경감 제도입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부담을 완화합니다.
2025년 지원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 |
| 보수 조건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지원비율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
| 월 최대 지원금 | 근로자 99,360원 / 사업주 103,960원 |
지원 자격 상세 기준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비과세 제외)
- 신규가입자: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음
- 3개월 연속 10명 미만 유지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과세표준 재산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4,300만원 초과
- 공공기관
- 기존 가입자
보험료 지원금 계산 방법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분: 보수 × 0.8% × 80%
- 사업주 부담분: 보수 × 1.15% × 80%
- 270만원 기준 월 최대: 근로자 16,560원 / 사업주 21,160원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분: 보수 × 4.5% × 80%
- 사업주 부담분: 동일
- 270만원 기준 월 최대: 근로자 82,800원 / 사업주 82,800원
신청 방법
1️⃣ 전자신청 (권장)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서면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팩스/우편도 가능)
- 신규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포함
3️⃣ 전화·방문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직원 방문 상담 및 신청 대행 가능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 지급 방식
-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 차감 후 고지
- 보험료 완납 조건 시 지급
- 고지액 = 총 보험료 – 지원금
⚠️ 유의사항
- 기존 가입자 지원 불가
- 소급 지원 불가 – 신청한 달부터 적용
- 3개월 연속 10명 초과 시 중단
- 허위신고·부정수급 시 환수 및 처벌
Q&A
Q. 기존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직전 1년간 보험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해당됩니다.
Q. 비과세 급여는 보수에 포함되나요?
A. 제외됩니다. 월평균보수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Q. 지원기간이 끝난 후엔?
A. 36개월 이후엔 일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Q. 자동 연장되나요?
A. 보험연도 기준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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